“종중 재산분배 총회 결의로만 가능”

Է:2010-09-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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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재산분배가 불합리해 무효 판결이 내려진다 해도 법원이 재산 배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중중 재산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땅 매각대금을 방계손보다 직계손에게 더 많이 주고, 해외 이민자는 배제한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종중 땅 매각대금의 분배는 종중 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만으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법원이 분배를 직접 명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종중은 2004년 경기도 고양시 종중 땅 매각대금 128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방계손의 분배금은 직계손의 절반으로 하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세웠다. 이에 따라 종원 대부분은 7000만원씩을 받았으나 일부만 지급받은 방계손이나 해외 거주 종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지급 기준이 부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종중이 원고들에게 6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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