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분배 총회 결의로만 가능”
종중의 재산분배가 불합리해 무효 판결이 내려진다 해도 법원이 재산 배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중중 재산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땅 매각대금을 방계손보다 직계손에게 더 많이 주고, 해외 이민자는 배제한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종중 땅 매각대금의 분배는 종중 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만으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법원이 분배를 직접 명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종중은 2004년 경기도 고양시 종중 땅 매각대금 128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방계손의 분배금은 직계손의 절반으로 하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세웠다. 이에 따라 종원 대부분은 7000만원씩을 받았으나 일부만 지급받은 방계손이나 해외 거주 종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지급 기준이 부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종중이 원고들에게 6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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