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수출입 대금 원화로 결제하세요”
다음 달부터 국내 기업들이 이란 측과 거래할 때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원화결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윤용로 기업은행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이 이란중앙은행 부행장과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개설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對) 이란 무역거래 때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한 원화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이란 제재의 후속 대책이다. 이번 원화결제 방안은 이란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대금을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수입대금은 이 계좌에서 인출해 원화로 지급할 수 있다. 이란중앙은행은 원유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 계좌에 보유했다가 자국 업체의 수입대금을 국내 업체에 원화로 지급하게 된다. 이란중앙은행은 이란 업체에 대해선 자국 통화(이란 리얄)로 거래하게 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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