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전임교원 확보율 과장보고 들통… 정부 지원금 37억 반납 통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부풀려 정부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이 들통난 충북 청주대학교에 대해 지원금 전액 반납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청주대는 올해 초 실시된 대학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3월 정부로부터 지원금 37억원을 받았다.
이 평가는 대학정보 공시 웹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학교가 직접 올려놓은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 취업률, 학생 1인당 교육비, 외국인 전임교원 강의비율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그러나 교과부가 최근 지원대학 91곳 가운데 허위자료 공시가 의심되는 대학 1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청주대가 부속기관인 어학교육원 소속 외국인 전담 강사 43명을 전임교원에 포함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정보 공시 지침은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 부설기관에 임용 배치된 자는 전임교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부속기관과 부설기관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대가 이런 방식으로 허위자료를 올려 전임교원 확보율 뿐 아니라 외국인 전임교원 강의비율 등 모두 3개 평가항목에서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43명을 전임교원에서 제외하면 청주대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강력 반발하며 법적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어학교육원은 학칙에 부속기관으로 명시돼 있지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강사들을 전임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학교육원 소속 강사들이 전임교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 김지은 사무관은 “공시정보상 외국인 강사 43명이 전임교원으로 등록되는 오류가 있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교육역량사업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대는 지난달 교과부가 실시한 전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한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은 청주대는 1년내 여건을 개선해 B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 사범계 학과 입학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청주=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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