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軍책임문제 조치 이뤄질것” 김태영 국방장관, 예결위 답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4일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 “국방부와 해군의 잘못은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서 거론됐고 감사원 직무감찰을 통해서도 밝혀진 만큼 향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 전날 발표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군 책임은 한 줄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추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는 군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고 있고,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히 보고 있다”면서 “관련자 책임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감사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국방부와 합참, 해군 장교 12명 가운데 합참 전 합동작전본부장과 전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 천안함 함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은 이들에게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 형법 제35조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4명 모두 기소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군 일각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 지휘관 작전지휘의 적정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군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장병 46명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기소 여부가 결정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관련자들의 징계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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