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두사미로 끝난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국정 농단과 권력 사유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여론은 불법 사찰을 지시한 몸통과 배후를 밝히라고 촉구했지만 검찰은 8일 의혹을 남겨둔 채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되짚어 보면 총리실과 검찰이 이 사건의 의혹을 파헤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에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총리실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진상조사를 벌인 뒤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그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9일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총리실과 검찰이 굼뜨게 처신하는 동안 지원관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다. 5일 문서를 삭제했고, 7일 업무시간에 하드디스크들을 외부 전문업체로 빼돌려 복구할 수 없도록 훼손시켰다. 총리실이 조사 후 컴퓨터를 압류하고, 검찰이 압수수색만 빨리 했으면 결정적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증거물을 없앨 시간을 충분히 준 뒤 모르쇠로 일관하는 피의자들을 취조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증거인멸을 사실상 묵인 또는 방조한 총리실과 검찰의 늑장 대응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해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할 수도 있었지만 서둘러 기소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니 검찰이 대어는 놓아주고 잔챙이만 잡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전 지원관이 불법 사찰을 주도했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8일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20일간 2차 수사에 들어갔지만 대상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이 사건도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을 특검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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