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필귀정… 강원도민 뜻 실현된 것”
여야는 2일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정지를 해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필귀정으로 강원도민의 뜻이 실현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조 대변인은 “이 지사의 열정을 믿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준 강원도민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면서 “이 지사가 강원도민의 열망인 동계올림픽 유치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헌재 결정은 민심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이 지사와 함께 도내 무상급식 등 공동정책으로 서민들을 보살피는 데 노력하겠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돼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도지사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현희 대변인은 “헌재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위헌 근거로 든 무죄추정과 과잉금지 원칙을 기반으로 형 확정 전에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 등 10명은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제111조 제1항 3호를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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