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실형선고하자 판사에 볼펜들고 달려들어

Է:2010-08-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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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려다 제지당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씨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직후 볼펜을 들고 재판장 이모 판사 쪽으로 달려들다가 곁에 있던 교도관 4명과 법정 경위 1명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구속된 상태였던 손씨는 양손에 끝이 날카로운 볼펜 한 개씩 들고 재판에 출석했다. 동행했던 교도관은 그가 볼펜을 쥔 것을 보고 회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선고는 그 상태에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범행했고 특별한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퇴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갑자기 법대 쪽으로 몸을 틀었으나 손씨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교도관의 제지로 무위에 그쳤다. 교도관은 손씨에게 수갑을 채워 퇴정시켰지만 소동 때문에 나머지 재판은 중단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해 손씨를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감치 재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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