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車사고 피해자 렌트차 보험회사서 직접 제공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자동차 사고로 차 수리가 필요할 경우 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여차량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량을 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비대차료 금액이 지금보다 10% 포인트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대차료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차료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 수리기간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대여차량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차를 빌리지 않을 때 지급하는 비대차료는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우선 대차료 규정을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명확히 하고, 통상의 비용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대차료’라고 명시키로 했다. 보험회사가 렌트차량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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