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역 시공사, 인근 주민에 배상 판결

Է:2010-08-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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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서울 양재동 H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신분당선 양재역 건설 공사로 피해를 봤다며 신분당선 주식회사와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과 아파트 건물 간 최단거리가 약 5m로 강남대로 스틸복공판 위로 차량이 지나갈 때 소음이 발생한다”며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주민들에게 701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두산건설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지하 발파와 굴착 공사를 진행해 건물 균열이 확대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법상 시행사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시행사인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주민 84명은 신분당선 양재역 건설 공사로 소음과 건물 균열 피해가 크다며 지난해 4월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9999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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