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48 정신장애女 진술 인정… 성폭행 병원직원 징역 5년

Է:2010-08-23 20:10
ϱ
ũ

지능지수 48인 정신장애 여성의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정신장애 2급 A씨(36)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정신병원 직원 김모(70)씨에 대해 징역 5년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지난 3월 사이 모 정신병원에서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를 2차례 성폭행,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을 뿐”이라며 성폭행 사실 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실과 병원 면회실에서의) 성폭행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고 아동행동진술 분석전문가의 조사보고서에도 A씨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A씨 가족들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실에서 강제 추행하다가 간호조무사에게 발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