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검사 8명 ‘8·15 특사’ 법무부, 명단 고의로 숨겼다
법무부가 최근 실시한 8·15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조비리와 관련된 판·검사 8명을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스폰서 검사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이미 공개된 8·15 특별사면 대상자 외에 전직 검사, 판사 등 107명을 주요 특사 대상자로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틀 뒤인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검사 8명 등 29명을 제외한 78명의 명단만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사로 사면된 법조인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하광룡 변호사, 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김영광 전 검사 등이다.
이들 가운데는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포함돼 있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사건 청탁 대가로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검사 등도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이다.
이 전 위원장 등 나머지 사면 대상 법조인들은 공직 재직 시절이나 변호사 개업 이후 돈을 받고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사람들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사면을 받으면 이런 제한 없이 곧바로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
법조인 외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사건에 연루됐던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 등도 사면됐다.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 오광록 전 대전교육감 등도 이번 특사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 측은 “공개 대상자로 결정된 107명의 이름을 전부 다 보도자료에 넣을 수 없어서 적지 못한 것일 뿐, 일부러 명단을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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