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부인 동업자 2심도 무죄… 서울고법 “증거 부족” 무리한 기소 논란일 듯

Է:2010-08-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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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9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을 속여 투자금 6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43·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씨가 남 의원 부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회사 부채 내역을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남 의원 부인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사록 등에 도장을 찍은 혐의(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도 “남 의원 부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석 가공·유통 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02년 8월부터 남 의원 부인과 동업을 시작했지만 2004년부터 회사 자금이 바닥나자 서로 자금을 빼돌린 게 아니냐며 의심했다. 남 의원 부인은 “이씨가 회사 빚이 9억2000만원이나 되면서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6억8000만원을 빼돌렸다”며 이씨를 고소했고, 이씨도 남 의원 부인을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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