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상공인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지방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 절차를 받으려 관공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 지방자치단체들이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이달중 시달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운영규칙은 지자체들이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하는 규정이다.
지자체는 매년 한 번씩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업체들은 보통 2∼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방 영세 업체들은 행안부의 조치에 따라 이르면 올가을부터 세무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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