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보령·부여 ‘특별재난지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합천군과 충남 보령시,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 212억원, 부여군에 218억원, 보령시에 82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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