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밀렸나…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미세먼지’는 쏙 빠졌다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환경부는 8일 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서 먼지(미세먼지)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친화적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먼지 배출허용 총량제를 포기하고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특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 규정된 총량 규제 대상에서 먼지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을 보류하고 있던 먼지 배출허용 총량제를 아예 법에서 빼는 것”이라며 “폐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1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당시 산업계는 “과도한 환경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강력하게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배출허용 총량제의 시행 보류를 천명했고, 이번 개정안에서 완전 포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량제 입안 이후 산업계의 반발이 거셌다”며 “당초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먼지 비율은 별로 높지 않아 다른 관리대책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밝힐 당시 정부는 먼지 배출량의 14.8%가 산업 활동에서 나온다고 추산했다. 따라서 사업장 총량 규제는 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운행차 저공해화 프로그램과 함께 주요 대책으로 꼽혔다. 다양한 대책을 통해 2014년 예상 배출량의 55%를 줄이면 서울은 39㎍/㎥, 수도권 지역은 41㎍/㎥로 대기오염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농도는 54㎍/㎥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도(각 60㎍/㎥)는 서울보다 더 나빴다. 뉴욕(26㎍/㎥), 파리(30㎍/㎥), 도쿄(29㎍/㎥) 등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도 한참 뒤떨어진 수준이다. 한국의 대기환경기준(50㎍/㎥)도 웃도는 수치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10조6000억원(2001년 기준)에 이르지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이 성공한다면 2014년에는 5조8000억원으로 약 4조8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먼지 배출허용 총량제 포기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