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까지 하도급 개선안 마련

Է:2010-07-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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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대책을 다음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하도급법과 관련해 5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구조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는 인력수급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중소기업들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하고 대책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선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작업을 관계 부처,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부당 행위에 대해 부당성이 있을 경우 공정위가 바로잡아야 했다”며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 사업자와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낮추는 정당한 사유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상생협력 제도 보완, 기술탈취 및 유용 방지, 원가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 제도 보완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관계를 2, 3차 협력사로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잘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로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일몰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1차 목표이며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법 개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희 이용상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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