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사 차내 흡연 과장금 120만원

Է:2010-07-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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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의 신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법인택시이면 택시회사에게, 개인택시일 경우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대해선 운행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5일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공고해 9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실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또 택시 안에서 찌든 담배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다. 냄새 측정기 또는 지자체 단속원 등을 동원해 ‘역겨운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시는 택시 안 승차공간에 침구류나 의류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도 청결 유지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 택시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펴 불쾌하다는 민원이 많아 흡연을 막는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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