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 교사’ 상습 성추행… 교육청 “징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교사 이모(57)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자 A양(18)을 8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씨는 수학 문제를 묻기 위해 생활지도부실로 찾아온 A양에게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이씨는 학부모의 고발로 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해 지난달 중순 석방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소가 기각돼도 징계는 이뤄진다”며 “구속수감을 이유로 연기됐던 징계위원회 절차를 곧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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