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세미나, 교회 S/W 정품 사용을

Է:2010-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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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 내 각종 자료나 콘텐츠 등이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 바이러스 및 해킹 문제가 발생, 파괴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의식 수준을 높이고 관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피영민 목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교회 목회 현장을 위한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 사용설명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동현 교회정보기술연구원장은 “지적재산권 단속이 일반 기업에서 교회 등 비영리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강조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따르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설치된 모든 PC의 소프트웨어를 100% 의무 구매해야 하고 저작권사와의 합의금(적출금액의 70∼80%)도 물어야 한다.

함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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