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과태료 안내면 번호판 떼간다
앞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을 압수당해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차량검사 불이행 등으로 받은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는 차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 “고액의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는 ‘얌체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도 재산 상속자나 합병한 법인이 미납된 과태료를 승계토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율은 각각 64.0%, 59.9%다. 법무부는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연구키로 했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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