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보호 상한액 오른다
무주택 서민 세입자와 영세상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이 오는 26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보호대상 주택·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가격이 월등히 높은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안산, 용인, 김포, 광주의 임차인은 광역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원에서 6500만원, 광역시(군 제외)는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도 내 4개 시는 4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들 외 지역은 지금처럼 4000만원 이하일 때 보호를 받게 된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보증금은 서울이 현행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2000만원에서 2200만원, 광역시는 1700만원에서 1900만원, 안산을 포함한 경기 4개 도시 등은 1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1억5000만∼2억6000만원에서 1억8000만∼3억원으로, 우선변제 보증금도 2500만∼45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올려 보호받을 수 있는 영세상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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