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송’ 도입 2개월… 첫 선고 내려

Է:2010-07-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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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이서류 대신 인터넷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2개월여 만에 첫 선고가 내려졌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부장판사 김용섭)는 지난 9일 문구류 제조업체 대표인 류모씨가 자사의 필기구 장식 디자인권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등록무효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류씨는 지난 4월 30일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http://ecfs.scourt.go.kr)에 소장을 낸 지 71일 만에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 사건 323건의 경우 선고까지 평균 158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재판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전자소송이 도입된 4월 26일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특허 전자소송은 84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 213건의 39%를 차지했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등록자는 1494명에 이른다.

전자소송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법원 판결문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열람·출력도 가능하며 인지대나 송달료 등 재판비용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모든 민사 사건과 행정 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2013년에는 집행 사건과 비송 사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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