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전 소양교육 의무화… 거부땐 중국·동남아 신부감 초청 제한

Է:2010-07-11 18:39
ϱ
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11일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출국하려면 반드시 사전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출국 전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거부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제한될 수 있다.

석 본부장은 “사전교육 받으러 온 한국 신랑들의 신상정보를 외국 신부들의 비자 발급 때 활용할 수도 있다”며 “각종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사전에 거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한국에 들어온 지 8일 만에 정신병을 앓는 남편(47)의 손에 숨진 베트남 여성(20)의 유가족이 시신 수습 등을 원하면 신속히 입국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13만5800명의 결혼 이민자가 국내에 살고 있다. 여성은 11만8140명(87%), 남성은 1만7660명(13%)이다. 중국 국적(한국계 포함)이 49.1%로 가장 많고, 베트남(23.5%) 일본(7.5%) 필리핀(5.0%) 순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