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당직자 국회점거 공소기각 판결 깨졌다
미디어법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과 검찰이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대립한 ‘법검(法檢) 갈등’의 단초가 됐던 이 사건은 결국 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008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5일까지 국회 중앙홀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 기소된 신모(42)씨 등 민노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12명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 등이 세 차례에 걸친 퇴거 요구에 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며 “검찰이 수사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농성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명령하자 자진 퇴거했지만 신씨 등은 이후에도 점거농성을 계속해 법익침해 정도가 민주당 측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선별적 공소제기를 공소기각 사유로 판단했다”며 “이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까지 심리 대상에 포함시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만 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는 “함께 농성했던 민주당 당직자는 빼고 민노당 당직자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당시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 다르므로 선별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반발했다. 이후 마 판사는 평소 친분 있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남부지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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