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중증 화상환자 진료비 부담 5%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증 화상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비율을 5%로 낮춘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증 화상환자의 건보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입원 20%, 외래 30∼60%였다. 중증 화상환자는 2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20% 이상 화상을 입은 경우, 3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2도 이상으로 안면부, 손, 발, 눈, 성기 등에 입은 화상은 손상면적과 관계없이, 흡입화상과 내부장기 화상은 깊이 및 면적에 상관없이 중증 화상으로 분류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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