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양천署 경찰관 4명 구속… 혐의 일부 시인 “상부 개입은 없었다” 주장

Է:2010-06-23 21:45
ϱ
ũ

서울남부지법은 23일 피의자들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소속 성모(40) 경위 등 4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담당 최의호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팀 내 최하급자였던 박모(32) 경장에 대해서는 “(가혹행위)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가담 부분은 CCTV 증거가 남아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경위 등 5명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상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론을 맡은 채종훈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경찰관)들은 CCTV에 나타난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가혹행위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진술을 교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피의자들은 CCTV 각도를 조정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