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시한 8일 남았다… 법 개정 안되면 계류중 사건 모두 무죄판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개정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그때까지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 법률은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일선 법원에 계류 중인 집시법 10조 위반 사건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 법률로 대거 기소됐다. 그러나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후 재판 결과는 집시법을 사실상 위헌으로 보고 무죄 판단한 경우, 개정시한까지는 법률 효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유죄 판단한 경우, 재판을 중단한 경우로 나뉘었다.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6월 항쟁 22주년 기념집회에 참가한 박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재판 중단으로 계류 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법만 해도 301건에 이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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