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식당 소금· 배달 치킨까지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확대
8월 5일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쌀과 배추김치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00㎡ 이상 음식점만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8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 등 식용소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며 가공식품은 배합비율에 상관없이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 판매’의 예를 명시하고 이를 허위표시로 인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원산지표시란에는 ‘수입산’으로 적고, 점포 앞 현수막이나 포장재 또는 게시판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수입산과 국산을 함께 팔면서 수입산을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경우, 수입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 10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확대되며,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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