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껌 함부로 뱉으면 과태료 최고 100배 5만원 내야
앞으로 서울 길거리에서 껌을 뱉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개정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상에 껌을 추가했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단속 대상이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명시돼 길거리에 껌 뱉는 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다.
시의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 시내 25개 자치구들도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길거리에서 껌을 뱉다가 시청이나 구청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에 걸릴 때만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냈다.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구로 금천구 등 8개 자치구가 이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했으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3만∼5만원이 될 전망이다.
시는 8월 말까지 껌 투기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순자 시 클린도시과 주무관은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물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며 “공원에서도 껌 투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중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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