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택시 등 안전벨트 안매면 승차거부

Է:2010-06-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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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세·고속버스는 물론 택시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된다.

국토해양부는 승객들이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세·고속버스 및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출발하면 운전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사업자에게는 5일간 사업 일부 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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