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바이블 엑스포' 상대 가처분 '기각'
[미션라이프] 대규모 성서전을 앞두고 빚어진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본보 3월 17일자 31면 보도)과 관련, 법원이 주최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병로)는 지난 7일 (주)태원예능(대표 정광택)이 더바이블엔터테인먼트(대표 조규민), 더바이블엑스포 조직위원회 본부장 이원진, 사무총장 하철환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태원예능이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슈퍼바이블 엑스포’ 기획서의 저작권은 오히려 이원진 더바이블엑스포 조직위원회 본부장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조직위가 엑스포 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유치와 구조물의 설치, 제작 작업 착수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미 별도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서와 실행설계집을 작성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원예능의 신청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태원예능은 지난 4월 더바이블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더바이블엑스포 기획서의 인쇄, 제본, 배포 및 공중 송신 금지, 완제품 및 그 결과물 점유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3월 ‘The BIBLE EXPO 2010’(더 바이블 엑스포 2010) 발대식 및 제작발표회’를 열었던 더 바이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내달 16일부터 연말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200억원 규모의 ‘더 바이블 엑스포 2010’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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