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점서도 세금 납부
이달 중순부터 시내 편의점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6월분 자동차세부터 전국 1만2000여곳의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비씨) 또는 은행 현금카드(우리·신한)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납부 가능한 세금 종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이다. 납부방법은 종이고지서를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및 은행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14일부터 서울을 포함해 전국의 훼미리마트와 GS25에서 납부할 수 있고, 세븐일레븐은 7월부터 서비스가 시행된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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