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의 타 교단 가입 결의, 집단 탈퇴아니다”… ‘광성교회 갈등’ 계속되나

Է:2010-06-06 20:17
ϱ
ũ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관련 법정 공방이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교인들이 교단을 바꾸기로 결의했어도 소속 교회에서 집단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통합교단 측(김창인 원로목사 측) 교인들이 공탁된 36억원의 교회예금에 대해 합동교단 측(이탈 측) 교인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1·2심에서 재판부는 합동교단 측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던 것을 ‘광성교회를 떠나 별개 교회를 설립하려 한 것’으로 봤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동교단 측 광성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교회인지, 이탈 교인들이 여전히 통합교단 측 광성교회의 교인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고등법원에서부터 다시 가려지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교회 예배당을 비롯한 부동산과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은 통합교단 측 광성교회에 있다는 점, 임시당회장 심재선 목사에 교회 대표권한이 있다는 점, 이탈 측 이성곤 목사 외 8인에 대한 당회의 면직과 출교 처분은 적법·유효하다는 점은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광성교회는 김 원로목사 측과 2003년 후임으로 부임한 이 목사 측 갈등으로 양분된 상태이며 이번 부동산 및 교회예금에 대한 명도 소송은 2007년 3월에 시작돼 만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황세원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Ŀ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