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종부세 대상자 4만명 증가… 공시지가 상승 여파

Է:2010-06-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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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종부세 대상자 4만명 증가… 공시지가 상승 여파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3일 종부세 관련 안내자료를 통해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21만3000명보다 4만명(18.7%) 늘어난 2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주택 20만2000명, 종합합산토지 5만8000명, 별도합산토지 6000명 등이다. 토지는 큰 변동이 없으나 주택의 경우 지난해 16만2000명보다 4만명(24.6%)이나 늘었다.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 9676억원보다 1347억원(13.9%) 늘어난 1조1023억원에 달하고, 특히 주택은 27.8%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주택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뒤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 공시가격을 합산,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확인해 본인의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면 된다.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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