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제재 박차… 송금신고 기준 강화
일본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를 속속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송금시 보고의무 기준을 현행 1000만엔(약 1억3000만원) 이상에서 300만엔(약 3900만원)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인도적 문제라고 보고 유보하기로 했다.
또 참의원은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가결시켰다. 지난 20일 중의원을 통과한 이 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화물검사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과 세관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 비행기가 핵무기나 미사일에 관련된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공해와 영해를 막론하고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해상에서는 선박이 속한 국가의 동의를 받아 검사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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