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기배아 생명 부정한 헌재 결정

Է:2010-05-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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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그제 초기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고, 연구 목적의 배아 이용을 허용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해당 법이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남모씨 부부와 이들이 만든 배아 등 13명이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한 것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유감스럽다. 헌재는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배아는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인간 생명의 시작점이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수정이 이뤄진 때라는 진리와 상식을 외면하는 것이다. 인간 배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된 순간부터 그 성스러운 첫걸음을 뗀다고 봐야 한다.

헌재는 또 연구에 이용되지 않는 배아는 5년 간 보존하고 이후엔 폐기토록 한 생명윤리법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비용과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 가능성을 고려하면 해당 법 조항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먼저 태어난 인간들의 편의만을 고려한 반생명적·비윤리적 판단으로 국가가 배아생명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결정으로 배아 생명의 조작과 파괴를 수반하는 실험이 방치되게 됐다. 냉동상태의 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생명공학과 의학 발전에 도움된다면 무슨 연구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이다. 현재 윤리적 문제가 없는 성체 줄기세포 연구만으로도 난치병 치료와 수명 연장에 필요한 연구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도 헌재 결정에 대해 “배아의 생명은 배아에게 고유한 것이므로 배아를 생성하게 된 부모도 배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일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며 이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다시 진지하게 다루며, 윤리적 근거에 입각한 입법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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