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필요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수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해당 법안에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으며 경찰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엔 공감할 만한 조항도 적지 않다. 경찰관이 취중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고 격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그동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사실상 제지할 방법이 없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장소나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음주소란자 등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의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등에 관한 조항이다. 개정안엔 검문대상자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필요할 때는 차량이나 선박도 멈춰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하고 수색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우려가 없을 수 없다. 개정안대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조항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
아무리 범죄예방에 필요하더라도 경찰관이 임의로 검문대상자를 선정, 소지품을 검사토록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많은 국민은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시절 난폭하고 무례하게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를 일삼던 경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 굳이 검문대상자의 소지품 검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조항에 대상자의 거부권도 명시하는 것이 옳다. 강제조항이 되면 안 된다.
범죄가 폭증하고 극악해지는 상황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경찰의 권한 강화는 시민 인권의 위축과 연동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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