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탈루 4개 기업 3392억원 추징… 국세청, 사상 첫 비밀계좌 조사
자금 편법 유출→ 페이퍼컴퍼니 이용 돈 세탁→ 스위스 비밀계좌에 비자금
스위스 비밀계좌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그리고 탈세범.
스릴러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은밀하고 지능적인 탈세 스토리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굳게 닫혀 있던 스위스 비밀계좌가 열리면서 실체가 밝혀졌다.
국내 기업 사주 L모씨는 차명으로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으로 1억3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L씨는 스위스 B, C은행 비밀계좌에 비자금을 넣어두었다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 부동산 및 주식에 재투자해 자금을 불린 뒤 그 돈을 다시 조세피난처 신탁회사에 맡겨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우회상속을 하려다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L씨는 이 과정에서 이자, 배당소득 등을 탈루해 종합소득세 등 2137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25일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6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발, 총 3392억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검찰 고발 등 조세범칙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사상 최초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에 내국인이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금 5억 달러, 출금 3억7000만 달러)과 2009년 12월 말 현재 계좌잔액(1억3000만 달러)을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된 주요 역외 탈루 유형은 역외투자손실을 국내 기업 손실로 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했다가 대부투자 명목 등으로 국내에 변칙적으로 반입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역외 금융계좌 및 해외자산 파악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해외 탈세 행위들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역외 탈세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는 물론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상설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역외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로 운영해 오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해외정보수집요원 파견제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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