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도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일반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가 ‘송사(訟事)’이다. 소송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문턱이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비싼 변호사비와 소송비용 등으로 송사는 이기든, 지든 결국 손해라는 인식이 아직도 뿌리 깊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종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인 법률비용보험이 등장해 이런 인식이 바뀔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LIG손해보험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이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세계 최대 법률비용보험회사인 독일계 다스(DAS international)사가 한국법인인 ‘다스 법률비용보험(주)’를 설립, 본격적인 국내 영업에 나섰다.
유럽에서 법률비용보험은 도입된 지 100년 가까이 돼 생활필수보험처럼 여겨진다고 한다.
다스가 제공하는 상품은 민·형사상 법률분쟁비용을 보장해주는 개인형 상품과 사업용 상품으로 나뉜다.
보험료는 개인형 종합보험 형태의 경우 월 2만6000원정도이며 가족생활 관련 법률비용, 도로교통사고 관련 법률비용, 생활용 부동산 관련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또 패키지 형태가 아닌 일부 상품만 선택 가입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월납 보험료는 1만원 대로 떨어진다.
최이교 다스 한국법인 부사장은 “다스의 상품은 다른 법률비용보험과는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자 한 사람만이 아닌 전 가족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의할 점도 있다. 법률비용보험은 3년 계약을 하는 소멸성 보험이어서 만기 환급금이 없다. 또한 가입 전 사고는 보상이 안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에 보험사의 자문변호사단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승소가능성을 검토 받고 반드시 보험사로부터 소송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사의 동의 없이 소송을 냈다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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