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천안함 대국민담화] 돈줄 끊어 북 압박… 제3국 ‘주민접촉’도 불허
20년 이상 지속됐던 남북 교역이 천안함 사태로 전면 중단됐다.
1988년 7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대북한 문호를 개방했다. 남북 교역은 그해 11월 ㈜대우가 북측으로부터 도자기 519점을 처음으로 반입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남북 교역은 꾸준히 성장했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측으로부터 반입액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액을 포함해 9억3425만 달러, 전체 교역 총액은 16억7908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일반교역 주요 반입 품목으로는 조개류가 5423만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건수산물과 새우, 아연괴, 무연탄 순이었다. 위탁가공 반입 품목은 운동복과 코트 및 재킷 등 의류가 대부분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측의 외화 수입이 감소해 구매력이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대외무역의 위축으로 공급 부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 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수산물을 북측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선불금을 지급했거나 대체 수입선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위탁가공 기업은 북측에 넘긴 원·부자재를 회수할 수 없어 손해가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업체들에 선불금 지급이나 원·부자재 반출의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교역 업체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경협보험에도 가입이 안돼 있어 손실액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의 방북도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은 불허되고, 제3국에서의 접촉도 기존 사업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북 지원도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만 유지된다.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옥수수 1만t도 사실상 대북 지원이 어렵게 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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