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서 이물질 나오면 ‘엄벌’

Է:2010-05-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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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제조 과정에서 위해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쥐나 바퀴벌레 등 동물의 사체, 칼날과 같은 혐오스럽고 위해한 이물질이 적발되면 해당 품목 제조 정지 기간을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쥐 등 특정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섞여도 제조 정지 7일 및 폐기처분 조치만 받도록 규정돼 있다.

식약청은 또 위해 수준에 미치지 않는 기생충 및 알, 금속, 유리 등 일반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도 품목 제조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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