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일가 ‘300억 횡령’ 기소

Է:2010-05-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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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금해야 할 300여억원을 개인 사업장으로 빼돌린 상조업계 1위인 보람상조 그룹 간부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24일 회사 돈 30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보람상조그룹 최모(52) 회장과 그의 형 최모(61)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보람상조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 그룹 이모(54) 이사와 폭력조직 행동대장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장례 서비스 대행 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계열사와 불공정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회장 등은 계열사에서 모은 고객 돈 가운데 회장 개인 회사인 보람장의개발에서 75%를 받아 장례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횡령했으며, 계열사 몫인 25%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 측은 “기업 간 계약을 횡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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