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회 의정비 ‘편법’ 인상

Է:2010-05-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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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치구 의회가 편법으로 의정비를 올렸다 서울시 감사에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문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시내 18개 구의회의 2008년 의정비 인상 조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의정비 부당 인상 등에 관련된 공무원 87명을 징계 또는 주의 훈계 등 문책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한 이들 구청의 의정비를 재심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토록 했다.



특히 시는 서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08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산정할 당시 재적위원 과반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한 5명만의 찬성으로 인상안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내고 구의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의정비 2억4000여만원(1인당 1542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상당수 자치구가 편법을 동원,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북구와 강동구 마포구는 의정비 심의위원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비 뿐 아니라 구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쓰여진 경우도 적발됐다. 동작구는 구의원 해외 시찰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개인 기념품을 구입했으며 서대문구 강서구 등도 해외 연수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업무추진비로 동료 구의원이나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경조사를 챙긴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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