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대규모 해임·파면… 교과부 “법·원칙대로”-전교조 “선거에 악용”

Է:2010-05-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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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대규모 해임·파면… 교과부 “법·원칙대로”-전교조 “선거에 악용”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교사·지방공무원 217명을 해임·파면키로 한 것에 대해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진보 대 보수’ 대결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 무더기 파면·해임 사태는 선거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공무원이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근간을 뒤흔드는 것인 만큼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해당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한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려는 속셈이 이번 대량 징계 사태에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특히 “교사들이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심각한 범죄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전교조는 당원 가입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당원 번호까지 적혀 있다”면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이 이달 초 해당 교사들의 기소를 통보했기 때문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검찰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기소를 통보하면 정부는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검찰 기소 내용에는 당원번호가 있지만 정말 이 번호가 당원 번호인지,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목록 번호인지 법정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24일 오전부터 교과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달 5일에는 서울에서 징계 대상자와 전국 지회장 전원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7일부터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지부가 해당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전공노는 24일 비상집행위원회를 소집, 정부 조치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원 징계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거부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번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교육 비리를 저지른 공정택 전 교육감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현직을 유지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곧바로 파면·해임한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이원희 후보는 “이번 징계는 편향된 교육을 금지하고 학생을 이념교육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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