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전공노가 자초한 중징계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해임키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현직 교사가 축출되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소속 지방공무원 83명을 파면·해임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들이 소속된 두 단체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과 불복 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두 단체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파면·해임 대상이 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들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민노당 당원 또는 당우로서 CMS자동이체 방식 등을 통해 돈을 납부해오다 기소됐다.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기본법 6조(교육의 중립성) 정당법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와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회 활동을 한 것은 옹호받기 어렵다. 어떤 좋은 명분을 가진 투쟁이나 운동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정서다. 해당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몰아붙이기 전에 실정법을 어긴 부분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특정 정당에 연루돼 활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교사가 특정 정당에 후원금 등을 내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교단의 정치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어린 학생들은 교사가 가진 특정 이념과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해 자유롭고 균형 잡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전교조와 전공노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선 법과 원칙의 울타리 안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관철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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