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없는 중요 내부정보 이용도 유죄”

Է:2010-05-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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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일반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내부자거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3일 공시되지 않은 내부정보로 회사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진양제약 대표 최모씨 등에게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양제약이 국내 최초의 복제돼지 생산에 성공한 엠젠바이오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데다 신고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자진해서 공시한 점에 비춰볼 때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5년 7월 엠젠바이오와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진양제약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가 공시 이후 팔아 억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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