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

Է:2010-05-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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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내달 1일 이전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부의무자 17만1000명 가운데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1만1000명에 달한다며 최근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오는 9월 16∼30일까지 비과세 신고기간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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