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부담금 면제 제도 2년 연장
제조업 창업 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연장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 시한이 오는 8월 3일에서 2년 연장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작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2606개 업체가 총 620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창업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사(分社) 방식으로 창업한 기업이 모기업과 공장설비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분사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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