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사고 내고도 무사고 할인땐 혜택 본만큼 車보험료 할증
앞으로 사고 접수를 미루는 등 편법을 이용해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운전자는 내지 않은 돈만큼의 할증료를 물게 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대폭 강화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조만간 금융감독원에 신고키로 했다.
현행 할인·할증제에서는 소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직전 3년 무사고 포함)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경우, 일단 보험료 1년을 채워 보험료를 할인 받을 때까지 사고 접수를 미뤄 할증 폭을 줄이는 편법이 가능했다.
사고 접수를 하면 그 다음해의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무사고 할인을 받고 사고를 접수하면 할증의 기준이 되는 직전 보험료가 할인 혜택으로 감소(최고 60%)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고를 접수한 경우보다 할증 폭을 줄일 수 있었다.
또 계약 갱신 직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 폭을 줄이는 편법으로 이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거나 환불 후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소비자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을 받은 만큼의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은 또 버스나 택시 등 단체계약 할인할증 기준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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