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공천 의혹 안성시의원 구속

Է:2010-05-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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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1일 민주당 안성시장 돈 공천의혹 사건과 관련, 지역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성시의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실시된 민주당 안성시장 후보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인 B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B씨는 지난 11일 “안성시장 후보로 확정된 C씨가 A씨를 통해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하고 증거물로 5만원권 현금 1000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씨 캠프에서는 “A씨를 시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안성=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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